10일 ‘5·18유공자 명예훼손’ 2심
5·18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꼽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사진)가 5·18 41주년을 앞두고 광주 법정에 선다.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5월10일 광주에서 예정된 재판(항소심 첫 공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첫 공판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기일(시간)변경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오전 10시30분 예정이던 재판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정 변호사는 “오전 10시30분에는 도저히 서울을 출발해 광주에 도착할 수 없어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청서’도 내고 부인 이순자씨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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