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등 내부정보로 범행…체비지 낙찰받아 동료 명의 이용
보완 수사 과정서 혐의 추가 확인…검찰 "부동산 투기 엄단할 것"
영장실질심사 마친 '투기 혐의' LH 직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군산 도시개발지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A(49)씨에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다.
그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추후 이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만큼 A씨는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으나 A씨는 끝까지 동료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투기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