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0여억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수의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하면서,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본채와 정원 역시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부인과 비서관 명의로 돼 있는 등기를 원래 소유자인 전 전 대통령의 명의로 복귀시킨 뒤 추징금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