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전 씨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도 별채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18년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천여억 원 때문에 연희동 자택 등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삼자 명의라는 이유 등으로 추징금 집행에 이의를 신청하고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인 만큼 불법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별채는 불법재산으로 인정된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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