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家, 오늘 용산세무서에 이건희 상속세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앞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증한다.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이날 오후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상속세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이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의 경우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에 비춰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