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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신고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을 여섯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총 신고세액은 약 12조원으로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2026년까지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지분의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비율 또는 잠정안대로 신고한 후 나중에 분할 비율을 확정한 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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