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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가, 상속세 일부 2조원 이날 납부…故 이건희 회장 유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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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가운데 왼쪽부터)/사진=박지은 기자 @Ji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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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12조원 가운데 약 2조원을 납부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가 유족들은 이날까지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한다.

삼성가 유족들이 이날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조원이다.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로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다. 이날 납부하는 2조원은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지난 28일 상속세 규모가 12조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유산의 60% 가량을 상속세 납부, 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이 회장의 유산은 24조~28조가량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등이다.

한편,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와 별개로 1조원의 의료분야 기부금을 마련했다. 1조원의 의료분야 기부금 가운데 7000억원은 중앙감염센터 건립과 연구에, 3000억원은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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