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2m가량 음주운전한 회사원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심야 혈중알코올농도 0.118% 만취 상태로 울산 한 아파트 내 도로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일반적으로 법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로 보고 법을 적용한다"며 "단지 내 음주운전 역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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