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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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2m 거리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2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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