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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제는 '가사근로자'…4대 보험 · 퇴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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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68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런 가사근로자의 수를 재작년 기준으로 정부는 15만 6천여 명으로 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그 2배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사근로자들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