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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돈 빌리는 삼성일가…상속세 납부 위해 수천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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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1위인 삼성의 총수 일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의 상속세 12조 원을 내기 위해서 삼성 일가는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담보의 부담이 적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일가가 상속세를 낼 때 보통 주식 담보 대출만 해 준 것에 비하면 특별 대우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를 전해 드린 뒤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징벌적 상속세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1/6분인 2조 원은 내일(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은 은행으로부터 수 천억 원 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간 은행권들은 삼성 일가에 상속세 재원을 서로 대출해주겠다며 경쟁했습니다.

이자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은행 두 곳이 대출을 해주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한 곳은 주식담보대출을 해 줍니다.

주식가치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 등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행은 주식담보대출보다 담보부담이 적은 신용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줍니다.

'최소한의 보험' 성격으로, 덜 중요한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견질 담보'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덕분에 삼성 일가는 경영권의 핵심인 상속 주식을 담보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간 대기업 총수일가 대부분이 상속세를 낼 때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대우입니다.

더구나 은행이 일반 국민의 대출을 계속해서 조이고 있는 상황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삼성은) 정식 담보로 인정하지 않은 것까지 다 담보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일반인은 이런 거로 빚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높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대출을 내지 못하거나 그러는데 일반인은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이지은 기자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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