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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정의 "삼성 상속세 12조 납부가 이재용 사면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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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원 1조, 삼성 비자금 때 약속 13년만 이행"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소장 문화재와 미술품 기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면에 나오는 기증품은 살바도르 달리 '켄타우로스 가족'.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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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29일 삼성의 상속세 납무 및 사회환원 계획 발표와 관련, "12조원 상속세 정상납부와 1조원 사회환원이 불법 경영승계 혐의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이재용 사면권과 맞바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내면 세금이고, 이건희가 내면 기부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의료사업 출연에 대해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밝힌 차명재산 비자금 약 4조5000억원 중 1조원 사회환원 약속을 무려 13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부 장관은 생방송으로 이건희컬렉션 그림을 한 점씩 소개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말하는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며 "또,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징벌적 상속세를 깎아줘야 한다느니,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여론이 높다느니 하면서 '삼비어천가'를 연일 불러 젖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보통 시민들은 한 달만 세금이 밀려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6개월이 넘으면 단전·단수 조치를 당한다"며 "이러고도 시민들에게 과연 성실 납세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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