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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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라며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죄입니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저 정봉주에게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살아남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 호소, 제 진실된 주장을 믿어준 재판부 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 큰 절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MB에게 짓밟혀 감옥에 갇히고, 정치권에서 밀려난지 10년, 거짓말 미투의 함정에 빠진 4년. 그 14년간 갇혔던 칠흑같은 어둠의 터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현실에 절망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그간에 겪었던 고통을 발판 삼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있겠다"고 했다.
또 "다시 받은 인생, 이 고귀한 삶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던 분들 이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잃어버린 14년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만 흘려버린 지난 시절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욱 절실하고 처절하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해당 매체 기자 등 6명을 고소했고 매체 측도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정 전 의원이 과거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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