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 의지 밝혀…"교란행위 적발시 후순위" 경고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김지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재건축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건축 활성화 공약의 전제 조건이 시장 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적발되면 재건축 진행이 뒤로 밀리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연 긴급 브리핑에서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주요 단지에서 나타나는 시세 급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서울시 조사 결과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한 사례가 280건 있었다고 전하면서 "명백히 가격을 올리는 사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일탈행위"라며 "단지별로 가격을 담합해서 올리는 데 중개업소들이 음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교란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이르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들썩이는 재건축ㆍ재개발 부동산 공급 안정화는? |
그는 또 "시내 전역에 많은 재건축 예정지구가 있는데,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못 하고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며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됐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집값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며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형사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법적 수단도 있다"고 했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나 일부 입주민, 조합 관계자, 외부 투기세력 등의 '짬짜미'를 놔두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다만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면서도 "갭 투자 자체를 적대시하고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정상적 형태의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에도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군데서 재건축을 하면 전셋값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속도 조절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정 효력이 발효된 27일 전날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가 지난 23일 39억8천만원(12층)에 팔렸고,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95.67㎡는 지난 23일 20억원(10층)을 돌파했다.
오 시장은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투기 수요가 가라앉지 않고 불법·편법 거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력하게 던진 것으로 보인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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