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노쇼' 막는다…현장 접수로 대신 맞을 수 있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주사기가 꽂혀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상반기 접종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희귀 혈전증 논란으로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AZ백신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기피 현상으로 예약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백신 노쇼(NO-SHOW)’로 인한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접수 후 백신을 접종받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인 6월까지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얀센ㆍ모더나ㆍ노바백스 백신의 도입 계획 가시화로 백신의 다양성이 확보되자 혈소판 감소증 발생 논란으로 만 30세 미만에게 접종이 중단된 AZ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관련해 국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AZ백신은 접종 후 4주 이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혈전증에 비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며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시 발생하는 증상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순서가 됐을 때 예방접종을 받아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Z백신 예방접종 후 4일 이후부터 28일 사이에 지속해서 나타나는 심한 두통, 시야 흐려짐, 복부 통증, 다리의 붓기, 주사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에 출혈성 반점이나 멍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에 AZ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 증상이 왔고, 이달에는 20대 공무원이 AZ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나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50대 경찰 공무직 주무관이 백신 접종 후 15분 만에 실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로 99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AZ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AZ백신과 화이자 백신 2종이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이 접종하고, AZ백신은 나머지 연령층에 접종되고 있다. 29일 0시 기준 2분기 접종 전체 대상자 522만 8330명 중 접종에 동의했거나 예약한 인원은 405만1248명(77.4%)이다.
정부는 요양시설ㆍ병원, 장애인ㆍ노숙인 등 취약시설에선 입소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백신을 접종하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예약을 통해 접종한다. 2분기 접종 동의 대상자 422만 4938명 가운데 79.8%인 337만 2203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예약 대상자 100만 3392명 중 67%인 67만 9045명이 접종을 예약했다.
접종 대상별 예약률은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78% △장애인 돌봄 종사자·항공승무원 71% △보건의료인 62% △만성신장질환자 47%였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예약했지만, 접종 당일 건강상태나 개인 사정 등으로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백신 노쇼’로 폐기될 수 있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접수를 통해 대신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를 실시하는데 당일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사정상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재량으로 예비 대상자에게 접종하도록 해 폐기량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며 “예비 접종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 종사자, 백신 접종자의 보호자 등 주변인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 정보로 예비 접종 대상자에 이름을 올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 청장은 “허위 정보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부정하게 접종받을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박미선 기자(on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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