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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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멍을 뚫은 종이백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757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유사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42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가방에 구멍을 뚫어 철저하게 준비한 후 오직 불법촬영을 완수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안씨의 행위는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75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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