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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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3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날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를 선언하기로 한 날이었다.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이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며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며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
정 전 의원은 “MB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MB는 감옥에 있다. 죄인은 제가 아니라 MB였다. 그런데 저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검찰도, 법원도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MB, 그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MB 사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로 인해 10년 세월을 잃어버렸던 저에게 MB는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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