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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 초읽기…"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도 보완"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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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 초읽기…"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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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전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이틀간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신 유급휴가 대상, 감염병 범위, 비용 지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은 빠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1~2일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가 적지 않게 신고됐기 때문이다.

전용기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은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훨씬 많다"며 "백신 휴가 적용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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