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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정부가 5월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은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시 시행되는 자가격리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면제된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총 두 차례 검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2021.4.29/뉴스1
rnjs33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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