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비대면 응모 방식 추첨
5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전두환.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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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비대면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반 방청객 방청권을 문자메시지 응모 및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객 배정석 33석에 대한 방청권 응모는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800-4291)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이들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예시: 홍길동, 671103, 010-1234-5678)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응모 시간 중이라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되고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는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광주지법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방청권 수령은 재판 당일인 오는 5월 10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에서 가능하다. 당첨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첫 재판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전씨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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