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배달원에게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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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행인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속행 공판을 열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B씨(24)의 직장 동료 2명, A씨를 검거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B씨의 직장 동료와 경찰관은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B씨의 한 직장 동료는 "A씨는 사고 직후 150~200m가량 달아난 뒤 타이어가 터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으며 도주하려 했다"며 "이후 A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기에 '멈춰라'라고 소리치자 양손을 흔들며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증언했다.
경찰관도 "사고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A씨가 차량 운전자라고 확신했다"며 "A씨는 최초 자신을 '운전자는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운전자인지 여부를 수차례 물어봤으나 '저는 운전자가 아니다'라며 10여 분간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 조사와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오는 6월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B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도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역주행해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했고, 이를 본 B씨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 150m 지점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B씨는 빚을 갚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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