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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교통·조망 등 반영해 공시가격 결정…적정 시세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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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잘못 선정했으니 고쳐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청이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15배나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건데,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오늘(29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세대별로 어떤 요소들을 따져서 공시가격을 정하는지, 오늘 정부 발표로 지금의 불신을 풀어줄 수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