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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정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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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 등의 여러 형태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각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어제(27일) 각의 결정을 거쳐 오시마 다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해보니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노동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과 관련해 "모집이나 관 알선,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의 결정은 모든 각료가 합의해 내각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각의 결정을 거친 문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주요 역사 연구자들의 견해와 배치되고 일명 '군함도' 등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에도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이것을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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