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TBS)> 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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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자체 실시한 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이 내려졌다.
28일 선관위는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혀지는 추이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곧 선거법 논란으로 이어졌다. 선거법 108조 12항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표해선 안 되는 부분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고발이나 경고보다 수위가 낮은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이낙연 전 대표에겐 선거법 안내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앞서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달 29일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말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연서 장나래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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