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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吳 한자릿수 좁혀져" 이해찬…결국 선관위 '행정처분'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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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吳 한자릿수 좁혀져" 이해찬…결국 선관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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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자체 조사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이낙연은 '무혐의'

지난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어준씨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어준씨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앞서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이 전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초반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렸다"며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격차가) 좁혀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당 등의 자체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 법조항을 위배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직후 김예령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 들어왔다고 발언해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이 전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건 선거 6일 전으로, 일체의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때였다.


코로나19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자체 조사 언급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거는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라며 "여러가지 우리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도 있고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선 윤 의원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언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기보다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며 "앵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와 경우가 다르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이 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는 시각이 적잖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여당 인사들의 잇단 선거법 위반에 사실상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일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단계적 조치를 한다. 행정처분은 경미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는 지난 4·7 재보선 기간 내내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공정선거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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