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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7급 임용 취소 '일베' 20대, 압수수색에서 불법촬영물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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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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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 집에서 방대한 양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자격이 박탈된 2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 PC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이 대량으로 나왔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다시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자격상실’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의 결정에 이의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9일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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