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1차 또 다시 맞지 않아도…1차 접종 증명 시 2차 접종 안내
30세 이상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육군 수도군단 장병이 백신을 맞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1.4.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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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1차 접종을 먼저 받은 경우 국내 입국 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후 본인 접종대상기간에 1차 접종 사실을 증명하면 1차 접종 없이 2차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해외에서 1차 접종만 하고 국내 입국한 사례가 실제로 있다"며 "국내에서 예방접종 본인 순서가 돌아왔을 때 2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백신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접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불가피하게 귀국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팀장은 "해외에서 1차 접종을 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2차 접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접종대상자라면 1차 접종 시 앞서 1차 접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2차 접종만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외국에 갈 경우 해당 국가에서 2차 접종을 해 줄 의무는 없다"며 "해외 국가에서 2차 접종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본인이 1차 접종을 증명하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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