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올 10월21일 시행
법 시행前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키로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 개최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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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0월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전이라도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숙식이나 상담, 의료, 법류 지원을 먼저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지만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기존에도 스토킹 피해자에게 ‘1366 전화상담’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범주에서 이뤄져왔다. 법적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이들에게 절실한 쉼터, 심신 회복 프로그램, 의료나 법률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원 업무를 하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는 한편,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명 안팎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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