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을 놓고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해당 발언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