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 시장 고발건 각하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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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지난달 해당 발언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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