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청구 요청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부지검, 불구속 기소 관련

“제 식구 감싸기라 할 순 없어”

[경향신문]


경향신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검사, B검사 검사 2명에 대해선 혐의를 확신하고 징계청구 요청을 하겠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서 밝혔다”며 “나머지 C 검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수준으로 징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 3명이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 중 A·B 검사에 대해선 비위 혐의를 확인했으나 C검사에 대해선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검토를 해왔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징계청구를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다.

류 감찰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 중 A검사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는 “남부지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A검사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변호사와 김 전 회장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세번째 연석회의를 서면으로 열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 수사 및 공판, 언론 대응 등 수사 과정 전반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조직문화 개선 방안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