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류혁 감찰관은 브리핑 이후 '라임 술접대 검사' 관련 기자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이어 '당사자들도 감찰 내용을 수긍한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이 나오자 "어느 누구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며 "사실관계는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큰 사정 변경이 생겼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것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류 감찰관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남부지검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자 "남부지검 수사팀은 나름 최선을 다 했다. 남부지검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기록을 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입장이나 판단,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남부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는가'란 물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답변하기) 적절치 않지만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할 계획"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인 26일 "3명의 검사 중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기소된 2명이 실제로 접대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후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검사가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에선 이날 오후 3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초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은 나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연루됐지만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