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고 글을 SNS에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총 3차례에 걸쳐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월 초 SNS 계정을 개설한 A 씨는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는 자기소개 글을 게시하고 범행에 나섰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에는 "대략 17~18 추정,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 특정 아파트를 언급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들은 "성범죄가 우려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천 한 PC방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SNS에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