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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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단지형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단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입주민들의 건축법 위반으로 주거환경 저해,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운정신도시 내 단지형주택 4곳 400세대를 대상으로 단속 전 단지 입구에 위반 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테라스 증축 △주차장 개인 점유공간 변경 등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건축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 후 기한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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