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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단호히 대응”…日 위안부·강제징용도 기존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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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주장…외교부 대변인 성명 항의

日 반복적 영유권 주장으로 ‘초치 외교전’ 되풀이

헤럴드경제

독도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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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역사갈등에서부터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갈등한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는 외교청서를 두고 충돌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은 27일 오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결정했다. 외교부는 즉각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강력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추가적으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외교백서와 외교청서가 발표될 때마다 상호 공관인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외교갈등을 반복해왔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올 여름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주장할 방침이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된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책임에 한국 정부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두고 “국제법과 한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갈등 현안으로 자리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일관계의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협상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 장관은 한국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청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일본인 납북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명시에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납북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면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인 납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고수하는 스가 내각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 데에 또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절제된 행보를 보여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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