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야기에 동승자 “내가 음주운전했다” 감싸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운전자 면허취소 수치
동승자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 예정…“향후 출석조사”
경찰 로고.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 A(40)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도로까지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고 함께 탄 사람도 술에 취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A씨의 동승자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며 A씨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수상히 여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하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건 이후 만취 상태라 조사 못한 부분에 대해 추후 출석을 통해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