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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수당 허위신청 문제 삼자 "공무원 안 해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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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구청 간부들이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된 신입 공무원에게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단 협박성 발언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수당이나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걸 문제 삼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입 공무원 A 씨는 지금도 이 음성 녹음을 들으면 치가 떨립니다.

공무원이 된 지 5개월 째던 지난해 12월, A 씨와 인사 담당자 2명이 나눈 대화입니다.

인사팀장이 A 씨에게 힘들게 이룬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다며 겁박합니다.

[팀장 : 우리 조직에서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A 씨 : 그럼 어쩔 수 없죠.]

[팀장 : 어쩔 수 없어요? 임용 안 하면 되죠?]

A 씨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뒤부터 압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구청 선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허위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타가는데 놀랐고 허위 청구에 동참하란 권고를 거부하자 눈총을 주기 시작했단 겁니다.

[A 씨/9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 회식했던 시간에 초과근무를 입력하고, 그걸 지문인식기에 찍은 그 허위 시간이 입력돼 있더라고요. 한 분은 출근을 안 하는 날에는 저한테 자기 출장을 좀 대신 찍어 달라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를 멈추자고 했더니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A 씨/9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 제가 3분만 일찍 와도 엄청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고, 만약에 1분만 늦게 와도 다음부터 일찍 오라는 식으로….]

A 씨는 수당을 부당 취득한 직원 19명의 출퇴근 등 관련 기록과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이들 기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담당자가 바뀌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상황에서 약간 조사가 지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A 씨가 문제 제기한 지 4개월, 도움을 청한 여러 기관들이 침묵하는 사이 A 씨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A 씨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이 많아 면담을 진행한 것이고 인사 담당자 언행이 적절하지 못했단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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