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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현직검사 3명 모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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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 toadboy@yna.co.kr/2021-04-19 15:33:3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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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모두 징계를 받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술접대 의혹으로 계속 감찰해오던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인해 조만간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라임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모두가 징계 절차를 밟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 3명 중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검사와 A 검사를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당시 "감찰을 진행해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술접대 참석이 확실하지 않았던 B 검사는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찰청에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다섯 가지가 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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