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음주운전을 말리는 노모를 치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차를 몰다 어머니 B(8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뒤 사망했다.
B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아들을 말리기 위해 길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