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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추가 비위 확정…"후속 절차 진행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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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추가 비위 확정…"후속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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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중 2명 이어 나머지 1명도 징계 예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에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관련 술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자 중 계속 감찰 진행 중이던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금명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의 비위 혐의를 확정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3명 중 나머지 1명의 징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오전 출근길에 “(징계를) 안 한다기보다는 감찰 쪽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한 시민단체는 ‘라임 사건’ 관련해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2명의 검사에 대해선 향응 금액이 ‘96만 원’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27일 김 전 회장, 나 검사, 이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