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영상] 삼성 이건희 유산 상속세만 13조원…이재용, 대출 받고 상속세 내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이번주 최종 결정을 내린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주 이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오너 일가의 상속세 규모 및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한 핵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에 매겨진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1조 366억 원에 육박하는 데다, 감정가 기준 가치 2조 원에 달하는 미술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만 1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보유 했던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4.18%(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0.08%(61만9900주), 삼성생명 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 2.88%(542만5733주), 삼성SDS 0.01%(9701주) 등이 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는 주식에 매겨진 상속세 11조 원을 납부하기 위해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적으로 6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에 이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은행신용대출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삼성은 이 회장의 유산 상속과는 별개로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oonz@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