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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법무부, 검찰 주도 아동학대사건 초기대응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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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아동보호기관과 재범방지 대책도 수립

연합뉴스

법무부, 정책추진상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6일 오후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아동학대사건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아동인권보호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의 약 70%는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보호 처분·형사 판결 등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지선 특별추진단 팀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들의 반발이 일반 사건과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편이고,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문 팀장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지만, 과잉 행정으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사건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6일 오후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아동학대사건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6 mon@yna.co.kr



법무부는 우선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육 과정을 권역별로 운영해 기관별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해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한 '피해 아동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 절차상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들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검찰청과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동보호 관련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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