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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구멍’…가상통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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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사실 신고 안 해도 제재 없어

행동강령 반영 여부 기관별 제각각

이해충돌방지 위한 규정 마련돼야

[경향신문]

공직자들의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광풍’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뒤늦게 직원들의 가상통화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에도 가상통화 보유 현황은 반영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으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투자 금지와 보유 현황 신고 등의 내용을 담아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특정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탓에 비슷한 직무를 하는 기관 사이에서도 행동강령 반영 여부가 다르다. 기재부는 금융과 세제 관련 일부 부서를 직무 관련 부서로 지정했으나 국세청은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행동강령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행동강령에 가상통화 투자 제한 규정이 있으나 한국거래소 행동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과 등 가상통화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상통화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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