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 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 신분 잃을 처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박탈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차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A(47)씨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