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재범 방지 대책도 수립한다.
법무부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아동인권보호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70%는 형사사건화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보호 처분·형사 판결 등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한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 절차상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들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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