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80대 환자, AZ 접종하고 나흘 뒤 숨져
유족 "그동안 생활 잘해···백신 말고는 설명 안돼"
질병청은 "다른 이유 가능성···인과성 낮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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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흘 만에 숨진 80대 여성 가족이 백신과 사망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26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난달 29일 숨진 82세 여성 A씨 딸 B씨가 '정부는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중 부산지역의 첫 사망자로 알려졌으며 요양병원 환자다. A씨는 지난달 25일 백신을 접종하고 나흘 뒤인 29일 오전 4시 사망했다. A씨는 6년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노인성 치매와 경증의 당뇨·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부검 1차 소견에서는 급성 담낭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왔다. 최종 부검 결과는 아직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질병청에서는 인과성 분류 4단계(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작 전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B씨는 "어머니가 기저질환이 있어도 식사도 잘하셨고 의사소통도 잘해 병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식욕이 좋고 식사도 급하게 하셔 옆에서 보조를 맞춰야 할 정도였는데 백신 접종 후 27일 식사를 안 하셨고 혈압이 떨어졌으며 28일 새벽에는 불러도 반응이 잘 없었다고 들었다. 백신을 맞고 난 뒤 일어난 일이라 백신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밝혔다.
B씨는 어머니가 숨지고 난 후에야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B씨는 "다른 요양병원은 언제 백신을 접종했는지 통보를 해줬다는데 저는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백신 맞기 전에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접종일 설명도 듣지 못했고, 처음에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다가 이틀 뒤 직원 설득에 동의서를 적어준 것도 후회한다"고 말했다.
B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신청, 의료 분쟁조정 중 재신청, 법정 소송 순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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