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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발머리 가발과 귀걸이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 있던 여성의 신고로 드러났다. 여성은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관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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