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힌 중학생이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된다. A군(13)은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A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불처분 의견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또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년법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면 모두 소년부로 송치하게 돼 있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송치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선도프로그램 결과와 종합해 송치 의견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선처 요청을 고려하고, 선도 프로그램 결과 등을 종합해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할 경우 내용을 의견서에 충분히 담아 법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년부 송치가 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야권인 국민의 힘에서도 이를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후보도 24일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구로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알게됐다"며 "기사를 읽어보니 마음이 무겁다. 관계당국에 (학생에 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정도인 경우 훈방조치가 가능한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도 사건을 회부할 수 없어 훈방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