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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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13)군에 대해 경찰이 불처분 의견을 달아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 혐의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자체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호조치 등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송치 의견을 제시할 때 심리할 필요가 없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 요청이나 지난주에 경찰에서 실시한 선도프로그램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다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의견서에 담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년법으로 보면 10~14세 미만까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조치나 처벌과 관련해 보호가 우선돼 다르게 절차가 진행된다"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 소년부 송치하도록 된 사안"이라고 했다.
서초경찰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불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수 결과서를 회신 받으면 송치시 경찰 의견을 기재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반성을 하거나 선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불처분 의견을 달게 된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A군을 검거했다. 그는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절차대로 사건을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었다. 또 박 전 후보도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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