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35) 씨의 어머니다.
경찰은 지난 3월말께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1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약 두 달 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 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A씨가 장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A씨가 정인이가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 당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지난해 9월께 육아를 돕기기 위해 장씨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월 17일 열린 장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가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상황을 설명할 때에 “어머니(장씨)가 가슴 수술을 한 이후라 정인이 언니, 정인이는 유모차에 타 있었고, 정인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가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A씨가 학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회장은 고발 당시 “A씨가 어린이집의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